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,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와 같이, 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,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
’15.11. 설립되어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
-
질의법인 소유 AA동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산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
’23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완료함
| 구 분 | 구 조 | 용 도 | 기준내용연수 |
| AA동 201-6 | 철근콘크리트조 | 근린생활시설 | 40년 |
| AA동 201-2 | 철근콘크리트조 | 사무동 | 40년 |
| AA동 201-59 | 일반철골구조 | 공장 * | 20년 |
| AA동 201-74 | 일반철골구조 | 공장 * | 20년 |
*
법인세법 시행규칙
별표5에 따라 공장 건물 20년의 기준내용연수 적용
○
한편, ’24.5월 질의법인은 위 건물 중 AA동 201-59, 201-74 건물
(이하 ‘쟁점건물’)
의
용도를 ‘공장’ 에서 ‘문화 및 집회시설’ 로 변경
하였는바,
-
위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한
➀
기준내용연수 변경 및
➁
신고방법에 대한
질의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
(서면-2024-법인-4309, 2025.02.11.)
➀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하는 것임(20년→40년)
➁
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
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2. 질의내용
○ 공장으로서 기준내용연수 20년 적용하던 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그 기준내용연수가 40년으로 변경된 경우,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 계산방법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3조
【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】
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(이하 이 조에서 "감가상각자산"이라 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상각범위액"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,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②∼⑥ (생략)
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,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, 감가상각방법의 변경,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,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,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
【상각범위액의 계산】
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"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"상각범위액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 건축물과 무형자산(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) : 정액법
2.∼8. (생략)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.
1. 정액법 :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(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
(생략)
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.
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.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
【내용연수와 상각률】
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: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(이하 “상각률”이라 한다)
2.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(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) ; 구조 또는 자산별·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(이하 “내용연수범위”라 한다)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(이하 “신고내용연수”라 한다)와 그에 따른 상각률. 다만,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.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.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,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.
| |
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1.
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
2.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·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
④ (생략)
⑤ 제1항제2호,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.
⑥∼⑦ (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
【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】
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(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)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.
1.∼5. (생략)
6.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. 다만,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.
②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(변경승인)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.
③∼⑤ (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