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공장건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11.27
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,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와 같이, 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,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’15.11. 설립되어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- 질의법인 소유 AA동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산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’23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완료함 | 구 분 | 구 조 | 용 도 | 기준내용연수 | | AA동 201-6 | 철근콘크리트조 | 근린생활시설 | 40년 | | AA동 201-2 | 철근콘크리트조 | 사무동 | 40년 | | AA동 201-59 | 일반철골구조 | 공장 * | 20년 | | AA동 201-74 | 일반철골구조 | 공장 * | 20년 | *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공장 건물 20년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○ 한편, ’24.5월 질의법인은 위 건물 중 AA동 201-59, 201-74 건물 (이하 ‘쟁점건물’) 의 용도를 ‘공장’ 에서 ‘문화 및 집회시설’ 로 변경 하였는바, - 위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➀ 기준내용연수 변경 및 ➁ 신고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(서면-2024-법인-4309, 2025.02.11.) ➀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하는 것임(20년→40년) ➁ 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. 질의내용 ○ 공장으로서 기준내용연수 20년 적용하던 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그 기준내용연수가 40년으로 변경된 경우,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 계산방법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23조 【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】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(이하 이 조에서 "감가상각자산"이라 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상각범위액"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,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②∼⑥ (생략)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,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, 감가상각방법의 변경,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,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,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 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【상각범위액의 계산】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"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"상각범위액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1. 건축물과 무형자산(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) : 정액법 2.∼8. (생략)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. 1. 정액법 :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(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(생략)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.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.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【내용연수와 상각률】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: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(이하 “상각률”이라 한다) 2.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(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) ; 구조 또는 자산별·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(이하 “내용연수범위”라 한다)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(이하 “신고내용연수”라 한다)와 그에 따른 상각률. 다만,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.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.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,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. | |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1.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.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·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(생략) ⑤ 제1항제2호,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. ⑥∼⑦ (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【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】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(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)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. 1.∼5. (생략) 6.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. 다만,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.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(변경승인)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. ③∼⑤ (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